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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계수입시 일반(표준)모터가 부착된 기계는 수입이 여부?
rjh1**** 조회수 1,764 작성일2014.01.27

기계수입시 표준모터(고효율모터가 아닌)가 부착된 기계는 수입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말 인지 궁금 하구요. 또 용량은 어느정도 부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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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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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품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예전 유사 질문에 답변한 자료 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저효율 제품이라고 무조건 수입 판매가 불가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제품중 5등급 최하기준이 최저소비효율기준에 해당되며, 최하기준 미만일 경우에 생산, 판매가 금지되며, 수입시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용 등 외에는 제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에 의거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받거나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제13조(측정결과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최종사용자가 해당 시설에 필요 장비를 해외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들여 올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클릭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이해

 

[신청 절차]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께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효율관리 시험기관에 효율관리 기준 만족여부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받고 그 시험 결과값인 시험성적서를 받으시고,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코너에 신고하시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 확인 완료가 됩니다.

끝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라벨링 직접 제작, 부착하여 시중 유통 판매 

고효율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측정방법 등은 지식경제부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자재를 찾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관리제도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http://www.kemco.or.kr)홈페이지에 잘 명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 > 효율관리제도  > 고객센터 > FAQ 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클릭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 FAQ

 

대상품목별 효율관리시험기관 현황 및 시험비용 및 소요일수에 대한 사항은 아래 시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효율관리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055-280-1522),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485), 중소기업진흥공단(031-496-103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5647), 경남테크노파크
클릭 ☞ 대상품목별 효율관리시험기관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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