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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추가금액
비공개 조회수 212 작성일2023.01.31
1년 총 급여명세서에 나온 건강보험료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1년 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비교했을 때 총 급여명세서에 나온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액만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뱉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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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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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소리
식물신
#사회복지o요양원o요양병원 #4대보험o근로o상담 국민건강보험 34위, 노인복지 38위, 요양병원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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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금액이 실제 납부금액보다 높은경우에는 대부분 환급 받습니다.

작성자분의 경우에도 환급 받습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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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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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건강보험료 추가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1년 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따르는 것이 정신건강상의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명세서에 나온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면 차액만큼 뱉어야합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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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께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즉, 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산정 시 부과 반영되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받는 보수월액이 다를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징수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변경 된 경우, 변경월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시면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연말정산시 추가부담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직장)에서 신청)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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