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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서류 매년 제출인가요?
주담대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면

등기부등본이랑 주택가격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이 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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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07 조회수 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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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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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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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5위, 부가가치세 30위, 세금 정책, 제도 7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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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흥경 입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주택 담보대출 소득공제 서류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 되면 그것을 제출, 조회되지않은 경우 은행에서 발급 받아 제출),

- 주택가격을 알수있는 서류(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을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 확인을 받아서 제출 정부24 https://www.gov.kr 발급 가능 공시가격은 대출을 받기전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나오기전 대출을 받은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2.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 = 주택소유자=대출자

-12월31일 현재 기준 1주택 세대

- 등기일 부터 3개월이내 대출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

대출시기2015년~현재) 15년이상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공제한도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공제한도 1500만원

3. 홈택스 화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경로에서 확인 가능한 내역은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 일부 내역에 한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금융기관 등 각 영수증 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자료는 1월 15일에 일괄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15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있을시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주담대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면 등기부등본이랑 주택가격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이 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5. 답변 1번만 제출 하면 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는 매년 금액이 변경이되니 제출 하여햐 하는 것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반영됨, 미반영시 은행에 받아서 제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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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파워지식
채택답변수 880받은감사수 2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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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대상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주택가격이 올라도 취득 당시 가격이 기준 입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거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인지?

○ 아닙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대출기관에는 포함됨(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4F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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