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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공동주택가격
plti**** 조회수 4,240 작성일2007.12.10

신축빌라를 매입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하려는데 공동주택가격을 알아야하는데요

준공이 올 11월에 났는데 검색을 하려니 열람대상이 아니라고 뜨면서 안나오는데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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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6위 분야에서 활동

공동주택 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입니다.

매매가로 계산 바랍니다.

 

소형아파트 거래시 취득관련 세율이 2.2%(취득세:1%+등록세:1%+지방교육세:0.2%)까지 낮아지고, 리모델링 가능 시점이 단축(준공 후 20년→15년), 최대 전용면적의 30%까지 평형을 늘릴 수 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든지 또는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등기를 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등기이전을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받은 매입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이율이 연 5.0% 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며 한국주택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채권매입은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    주거전용 건물  
시가표준액 서울특별시/광역시 기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0% 시가표준액의 2.0%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3.5% 시가표준액의 3.0%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의 3.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5.0% 시가표준액의 4.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6.0% 시가표준액의 5.5%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7.0% 시가표준액의 6.5%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서울특별시/광역시 기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5% 시가표준액의 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의 4.0%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5.0% 시가표준액의 4.5% 
 
  상속ㆍ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 서울특별시/광역시 기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5% 시가표준액의 2.0%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의 4.0%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6.0% 시가표준액의 5.5%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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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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