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신축빌라를 매입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하려는데 공동주택가격을 알아야하는데요
준공이 올 11월에 났는데 검색을 하려니 열람대상이 아니라고 뜨면서 안나오는데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공동주택 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입니다.
매매가로 계산 바랍니다.
소형아파트 거래시 취득관련 세율이 2.2%(취득세:1%+등록세:1%+지방교육세:0.2%)까지 낮아지고, 리모델링 가능 시점이 단축(준공 후 20년→15년), 최대 전용면적의 30%까지 평형을 늘릴 수 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든지 또는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등기를 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등기이전을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받은 매입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이율이 연 5.0% 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며 한국주택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채권매입은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 주거전용 건물
시가표준액 서울특별시/광역시 기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0% 시가표준액의 2.0%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3.5% 시가표준액의 3.0%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의 3.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5.0% 시가표준액의 4.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6.0% 시가표준액의 5.5%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7.0% 시가표준액의 6.5%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서울특별시/광역시 기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5% 시가표준액의 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의 4.0%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5.0% 시가표준액의 4.5%
상속ㆍ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 서울특별시/광역시 기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5% 시가표준액의 2.0%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의 4.0%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6.0% 시가표준액의 5.5%
-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
- 지식스폰서가 작성한 답변은 본문 내 자기소개 및 출처란의 실명, 상호명, URL표시를 허용합니다.
- 출처란에 표시된 정보가 지식iN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음란성, 불법성, 청소년 유해사이트 등으로 변질된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2007.12.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