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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간이)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시기
비공개 조회수 570 작성일2023.04.07
안녕하세요
3월 8일에 카카오뱅크 사업자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홈택스에 등록했습니다.
중간에 상호명이 바껴서인지 어제 4월 6일에 본인확인불일치로 등록이 안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동안 사업자체크카드로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혹시 등록이 되지 않은카드로 사용하면 나중에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어렵나요?

내년1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단순경비율로 처리하면 되나요?

1. 등록안된 카드로 사업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금관련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사업자카드로 공제받는 방법같은게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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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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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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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희사무장
초인
여성 서비스업 #세무법인서정상무점 #상무지구세무사 #상무지구세금상담 세금 정책, 제도, 세금, 세무,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사업자카드 등록시 명의자 확인을 하는것이니, 본인확인 불일치는 명의가 아닐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카드 대표자 명의와 카드번호 카드사 잘 체크하셔서 등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등록이 되지 않는 카드라 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별도 카드 내역서를 기재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1월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면 되세요.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상무지구세무사

-상무지구세금상담

-세무법인서정상무점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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