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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률의 ‘70%’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상급종합병원:42%
- 종합병원:동지역 35%, 읍면지역 31.5%
- 병원급:동지역 28%, 읍면지역 24.5%
- 의원급, 보건기관 및 약국 처방조제:21%
(예시)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5,550원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병원(읍면지역 소재):25,550원×24.5%(35%×0.7) = 6,200원(백원미만 절사)
-의원:25,550원×21%(30%×0.7) = 5,300원(백원미만 절사)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정액제 및 약국 직접 조제는 경감 없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률의 ‘70%’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상급종합병원:42%
- 종합병원:동지역 35%, 읍면지역 31.5%
- 병원급:동지역 28%, 읍면지역 24.5%
- 의원급, 보건기관 및 약국 처방조제:21%
(예시)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5,550원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병원(읍면지역 소재):25,550원×24.5%(35%×0.7) = 6,200원(백원미만 절사)
-의원:25,550원×21%(30%×0.7) = 5,300원(백원미만 절사)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정액제 및 약국 직접 조제는 경감 없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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