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올 12월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처리해야할 것들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우선 의료보험료에 대해서요... 아버지께서 지역보험료?인가요? 사업자로서 납부하고 계시다가 제가 직장을 갖음과 동시에 세대주로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가족의료비를 제가 납부하게 자동으로 처리되더라구요...
그럼 퇴직과 동시에 다시 부모님은 지역보험료를 내시게되는건가요? 저는 세대주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부모님 밑으로 부양자로 재 신고를 해야하나요? 계속 세대주로 있을 경우 제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라는게있던데... 이건 퇴사이유가 본인의 의지일 경우는 받을수 없는거죠?
그럼 퇴직과 동시에 실업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동 말소되는건지... 따로 처리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입니다.
퇴직후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될 것같은데... 그후 장담은 못하겠구요... 그럼 납부명세서가 개인주소지로 날아오나요? 퇴직 전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납부해지신청서? 를 작성하면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향후 재 가입도 가능한지... 그러면 퇴직후 얼마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있는곳이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인데요.. 친척집에 들어가 살게되었는데 그곳으로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신고 가능한가요? 요즘엔 전출신고 없이 재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옮겨지는게 맞나요?
너무 많은 질문이지만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민연금만 알고 있어서 그것만 답변해드려야겠네요..
퇴사하시면 사업장가입자를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내야하고
소득이 없으면 안내도 됩니다. (납부예외)
님의 집주소로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갈텐데요..
안내문의 내용은 님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전화,내방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나중에 그런 우편물을 받으시면 가까운 지사나 1355에 전화해보세요..
2009.12.14.
1.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을 1년 이상 하셨을 경우는 재취업할 기간동안(1년간)은 기존의 회사에서 적용받던 거 거의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약간의 보험료 조정이 들어가지만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회사에서 반 내주던 만큼 본인 부담금만큼만 내도 됩니다...안내우편물이 오기는 하지만 미리 물어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는 특별히 해야 할것이 없습니다.
다시 취업이 되면 그때 다시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국민연금은 3개월 동안만 쉴거라면 내실 수 있으면 내시고...
아니면 퇴사 했다고 직접 얘기하면 필요서류 알려 줄겁니다.그러면 잠시 멈춰도 됩니다.
재 취업 되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결이 바로 되겠지요.회사에서 반 부담 해주는데 계속 내시는게...
4.전입신고는 얼마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해져서 편리합니다.
친척집에 가서도 세대주 가능합니다.
2009.12.18.
퇴직 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면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한 후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입 금액, 월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국민연금 가입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