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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제 주소지가 친척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소지가 친척집으로 되어 있으면…(집은 친척집 자가에요)
제가 생애첫 주택 담보대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가요???
LTV80%는 적용되지 않는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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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소지와 무주택자 인정
•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의 무주택자 자격 요건에는 주소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소지가 친척집으로 되어 있어도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 주택을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보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 보유 사실을 은닉한 경우: 주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타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대출금 악용 등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2. LTV 80% 적용
•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LTV 80%가 적용됩니다.
• 즉, 주택 가격의 8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됩니다.
• LTV 적용 여부는 주택 가격, 대출금액,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신청 시 신청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주택 보유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전에 금융기관에 자세히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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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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