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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5차 전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비공개 조회수 8,747 작성일2021.08.12


1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해외출장으로 인해 출장비로 급여가 많아져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측정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해당자로 검색할 때

1~4월 건강보험료 : 해당사항 지원금 대상자
5~6월 건강보험료 : 해외출장으로 인해 급여 인상 해당사항 안됨

지금은 출장이 끝나서 한국 귀국후 근무중이에요

이번에 건보료 측정이 6월 기준이라 저는 조회했을 때 해당사항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이의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단기간만 건강보험료가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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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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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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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b****
초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3.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확정분은 금일 업데이트된 아래 출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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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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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2021.08.2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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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코로나 5차 전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해외출장으로 인해 출장비로 급여가 많아져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측정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해당자로 검색할 때

1~4월 건강보험료 : 해당사항 지원금 대상자

5~6월 건강보험료 : 해외출장으로 인해 급여 인상 해당사항 안됨

지금은 출장이 끝나서 한국 귀국후 근무중이에요

이번에 건보료 측정이 6월 기준이라 저는 조회했을 때 해당사항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이의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단기간만 건강보험료가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일단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상황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자세한 기준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추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작년 1차 전국민 기급재난지원금 Q&A 자료 캡쳐 사진 참조)

이의신청은 나중에 오픈되는 신청 사이트에서 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8월 말이지만, 방역상황에 맞춰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신청대상, 기준, 신청기간 등의 정부 발표 내용 나오면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https://info-news.kr/

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정확하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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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의신청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는 일반 기준표 가운데 4인 기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등

-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6인 가구 53만1900원 등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5만2300원 △3인 가구 32만1800원 △4인 가구 41만4300원 △5인 가구 44만9400원 △6인 가구 54만200원 등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신청방법 안내는

하단 [출처] 참고하세요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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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6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자료 참고]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