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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 배우자 소득이있음
창원ll히리 조회수 592 작성일2024.02.22
작년(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22년에는 소득이 약760만원 제밑으로 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23년도에는 약 22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5월에 따로 신고를 하구요 (프리랜서)

회사서는 그대로 작년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배우자가 제밑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는 환급을 받으면 나중에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쉽게정리하자면 배우자소득 22년 760만원, 23년 22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제밑으로 그대로 했는데도 별 다른 문제없이 환급받고 나중에 돌려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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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 기본공제 배우자 소득 증가 관련 상세 답변

1. 상황 요약:

  • 2023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 증가로 인해 기본공제 문제 발생

  • 2022년 배우자 소득 760만원으로 기본공제 받음

  • 2023년 배우자 소득 2200만원으로 증가

  • 배우자 5월 프리랜서 소득 신고

  • 회사 서류는 2022년 기준으로 배우자 소득 제출

  • 환급 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문의

2. 2023년 기본공제 적용 기준: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

  • 공제 신청 시점: 2024년 5월

3. 현재 상황 문제점:

  • 2023년 배우자 소득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요건 충족하지 않음

  • 과잉 환급 가능성

4. 발생 가능한 문제:

  • 국세청 추징: 과잉 환급 금액 및 가산금 부과

  • 신용등급 하락: 체납 기록 발생

  • 불이익: 추후 세금 혜택 제한

5. 해결 방법:

5.1. 2024년 5월 확정신고:

  • 배우자 소득 정확하게 신고

  • 과잉 환급 금액 반납

5.2. 회사에 연락하여 서류 수정:

  • 배우자 소득 증가 사실 알림

  • 정확한 소득 정보 기재 요청

근로소득자라고 누구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디면 큰 오산입니다, 환급액은 소득과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글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환급액은 근로소득자별로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종

세액공제 및 환급액 혜택 총정리를 모두 아래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에 딱 맞는 꿀팁으로 연말정산 환급 비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https://m.site.naver.com/1iyYH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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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 TAX
지존
#세무사 세금 정책, 제도, 세금, 세무,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었을때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매칭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지금 당장은 안나올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소득있는 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어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외하도록 연락은 올수있습니다.(언제오느냐..이건 시점은 정해지지않고 자체 시스템에서 검열되면 나오겠지요)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