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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
구여운영 조회수 468 작성일2023.05.30
아버지께서 형제와 공동소유인 땅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경매로 넘어갈 경우 농지자격취득이 있어야 해당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68세로 현재 퇴직이후 도시에 거주 중이고, 해당 농지는 군에 있습니다. 

실제 아버지 소유의 토지는 논 3개(2000, 700, 1800제곱미터), 밭 1개(3000제곱미터)이며 상속 받았습니다. 
4개 토지 모두 공동 소유이나 아버지의 지분이 더 많습니다. 
논 세 개는 이미 임대하여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며, 밭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밭에 산소도 있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는 더 작고요.

밭에 대해 농지자격취득을 얻을 수 있나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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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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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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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성행정사
고수 eXpert
#행정사 #출입국 #수원행정사

안녕하세요

OK행정사사무소 이두성행정사입니다

어떤내용의 소송중이지도 말씀해주시면 이해가기 더 용이하겠습니다만, 아버님과 별개로 공유자분의 지분에대한 소송중이고 그 지분을 아버님이 취득하시길 원하시는것이 맞다면

일단, 밭농사를 아버지가 지을 수 있다고하셨는데

농업체경영체등록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지분이 경매진행이 되어 입찰에 나올때를 기다렸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준비를 해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이후 경매기일에 입찰자가 있으면 우선매청구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번이나 소송의 내용 등

질문자의 정확한 상황이 파악된다면 보다 더 면밀한 상담이 가능하듯 합니다

건승하십시오~!

https://m.blog.naver.com/friendlds/223060102833

2023.05.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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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
우주신
경매 1위, 부동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네이버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2023.05.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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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매매 22위, 부동산 82위, 부동산, 건축 6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채무자가 아니라면

경매로 농지를 낙 찰 받을수는 있습니다.

물론 거주여부나 농사지을 능력등 판단이 필요하지만...

다만 밭의ㅐ 경우에는

산소가 있다하니 이 부분 때문에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농취증을 신청을 하고

농취증이 나오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으면 될것입니다

농취증 신청할때는 가급적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도 받아보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5.3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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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nc****
초인

논 3개와 밭 1개 모두 공동 소유이며, 아버지의 지분이 더 많습니다. 밭에는 농지자격취득이 가능한 산소가 있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는 작습니다. 농지취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군의 농업과 협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군의 농업과 협회나 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5.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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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콜롬보
초인

농지를 현재도 소유하고 계시고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주택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인간들이 시흥을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하는 지역 땅을 사들인 것이 들통이 나서, 이런 인간들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이 강화되어 곧 돌아가실 시골 노인들도 땅을 팔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질문인 같은 경우에는 별로 농취증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