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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아파트 상속세에 관한 질문
비공개 조회수 446 작성일2018.05.01
- 상속세

부동산 아파트 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8억짜리 아파트 한채를 자녀가 상속받을경우 상속세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보니까 10년간 부모님과 같이살면 상속세가 많이 면제된다고하던데요

1살때부터 30살때까지 계속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면 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8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때 어느정도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격차이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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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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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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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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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공과금,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80% (5억한도)를 공제 합니다.

즉,상속재산이 8억원이면 일괄공제 5억원과 동거주택상속공제 5억(한도액) 으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8억원중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잔액 7.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6.500만원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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