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가요?
지역가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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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입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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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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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 건강보험 자격 조건에 대한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까다롭게 변화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소득, 금융 소득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적은 돈을 내고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invest-muse.tistory.com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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