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 종지부

1·2·3심,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무죄

2023-06-02 11:23:55 게재

"기사 포함 렌터카서비스, 콜택시 아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겪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와 쏘카 법인, VCNC 법인 역시 무죄가 확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콜택시와 같다고 봤지만 1·2·3심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로 판단했다.

2018년 등장한 타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왔다. 이용자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승합차를 몰고 온다. 택시업계 주장처럼 콜택시와 비슷한 모양새지만 타다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라고 주장했다.

차량은 모기업인 쏘카 소유 차량을 빌리고, 전담 기사가 운전을 하는 방식이었다. 요금은 어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호출과 결제가 휴대폰 하나로 가능한데다가 기존 세단형 택시에 비해 넓은 승합차라는 점, 교육을 받은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건네지 않는 등 세심한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결과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크게 늘어 2020년 기준 회원수는 170만명, 차량은 1500대 규모로 성장했다.

타다가 성장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됐다. 결국 타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할 수 없다는 점, 회원에게 운전자 알선, 승합차 대여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미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가 적법한 형태로 정착된 상황이고, 서비스 출시 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는 등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계획을 수정한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타다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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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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