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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퇴직금, 연차, 급여)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242 작성일2020.09.13
원래 수습 기간이 퇴직금(근로일수) 포함, 연차 기간도 포함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 입사하면 1년 미만 11개 연차 제외하고 2021년 5월 1일 날짜에 퇴직금 발생, 1년 이상 연차 생성이 맞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수습 기간 2개월 연차 생성이지만 정규직 전환 시 소멸(그전에 쓸 수는 있어요)이고, 정규직에 다시 근로일수를 세서 2021년 7월 1일에 1년 연차 생성이고 퇴직금도 그때 발생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할 때 신고해서 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2개월 인턴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했는데 2개월 뒤에 정규직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할 예정이잖아요. 근로계약서 2020년에 작성하니까 2021년이 돼도 그대로 2020년 최저 월급을 주고 1년 후 급여 협의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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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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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근로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속근로라고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발생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수습으로 입사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021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21.1.1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던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분은 보전되어야 하므로 월급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추후 보전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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