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 입사하면 1년 미만 11개 연차 제외하고 2021년 5월 1일 날짜에 퇴직금 발생, 1년 이상 연차 생성이 맞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수습 기간 2개월 연차 생성이지만 정규직 전환 시 소멸(그전에 쓸 수는 있어요)이고, 정규직에 다시 근로일수를 세서 2021년 7월 1일에 1년 연차 생성이고 퇴직금도 그때 발생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할 때 신고해서 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2개월 인턴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했는데 2개월 뒤에 정규직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할 예정이잖아요. 근로계약서 2020년에 작성하니까 2021년이 돼도 그대로 2020년 최저 월급을 주고 1년 후 급여 협의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근로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속근로라고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발생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수습으로 입사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021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21.1.1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던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분은 보전되어야 하므로 월급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추후 보전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