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제 5인이상 식당에 제직중이며 출근 시간은 정해진게 없어서 대충10시 부터 4시까지 일하고 한 시간 쉬고 8시반에 퇴근 하며 주1회 휴무 세후 300정도 받고 2년차 됐습니다
변경된 근로 기준법을 보면
5인이상 업장도 의무적으로 근로법을 준수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하루8시간 근무 초과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연차 2년차15개 법정휴일 출근시 1.5배 혹은 보상휴가 이 모든게 저도 해당이되죠?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요 명세서 이런것도 한번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세후 300이면 세전은 적어도 350만원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식사 휴게시간 빼고 실 근무시간
근무요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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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모두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그놀 수당으로 50%를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글고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금년부터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한 경우에는 별도로 150%를 더 받는 것입니다.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