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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에 질문하신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同 법에서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041-564-38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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