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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7급 아버지와 장기요양등급 4급 어머니 치매 및 노환 요양병원 문의
5912**** 조회수 16,948 작성일2014.12.08

아버지(93세)가  국가유공자 7급이시어 전주 예수병원에서 2014년 10월 15일 부터 치매약을 두 달분씩 무료로  받고 계시며 어머니(90세)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4등급으로 제가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어머니도  치매 검사를 받아 만일 치매 진단이 나온다면  유공유공자 혜택을 받으면서 부모님 두 분이 (1)부모님이 직접 요양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 전북 전주시나  근교에 입원하실 수 있는 요양원이 있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면서 앞으로 두 분이 집에서 생활하실 수 없을 때 치매 또는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들어 가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요양 병원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걸음을 잘 걸으시고 어머니는 걷기가 불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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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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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
초인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분야에서 활동

□ 부모님 두분 다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1. 부모님의 요양병원 진료나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물어보세요. 

2. 전주시 근교의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기관 검색

    에서, 요양병원은 대한치매학회 홈페이지 → 치매전문병원 찾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대상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보훈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 요양시설 입소를 원하시면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거나 3~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시설급여인정신청"을

   한번 더 하시면 되구요.

   아버님의 경우는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시설급여인정 신청을 하세요.

- 단,  3~5등급으로 시설급여를 인정 받으려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 이상행동으로 집에서 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국립중앙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로 물어보세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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