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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는 교육비 공제 안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727 작성일2022.07.21
작가로 개인사업자를 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어요
작년 소득이 좀 돼서 국세청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이번년도에 의무상환으로 거의 2천만원을
한번에 납입해야 하는데요..
빌린 돈 갚는거니까 상환하는 건 당연한데
개인사업자는 교육비공제가 안된다고 하니
너무 아까워서요
어디 취업이라도 해서 연말정산 공제 받는 게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를 내긴 했지만 따로 임대사업장이 없는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같고 면세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성실사업대상자 이건 안될 것 같고 매출이 5억은 안넘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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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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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아닌 사업자의 교육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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