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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1,408
작성일2024.01.19
저희 어머니의 경우 (나이 60세 미만, 소득x)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나이x, 소득x)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반은 받을 수 있고 반은 안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어머니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되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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