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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단지 자체를 잘 안 돌리고, 있더라도 청소년 안 시켜줘요.
한국 나이 16살이면 법적으로 일 시킬수가 없고.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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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인을 위해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등 대표 구인 사이트에서 대상자별 항목에 청소년 선택하셔서 청소년 근로자를 구인하길 원하는 사업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업장을 찾았을 시 조건에 따라 인터넷이나, 직접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근로자가 근로시 필요한 서류 및 근로불가 업소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1.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인 경우
1)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발급처 : 전국 가까운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 발급비용 : 1통(400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공인인증서 필요)
3) 친권자 동의서 양식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자료실
2.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중학생인 경우
- 필요서류 : 취직인허증
1) 발급처 : 각 지방고용노동부 민원실
2) 구비서류 : 취직인허증 양식, 신분증
3)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팩스, 인터넷 가능
4) 홈페이지 이용한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취직인허증] 검색 - 서식파일 다운 및 신청
[고용금지 업소]
- 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업무, 운전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 업무, 유류(기름)을 취급하는 업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주류판매 목적의 카페, 소주방, 호프집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저요 011425)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