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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체납또는,결손 처분에의한 자녀의 급여통장 압류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1,080
작성일2014.01.17
저는 직장 근무하면서 월급여 130 만원정도를 받고있는데요~
지난 2013.12월 하순에 국민건강 보험공단 으로 부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제 아빠의 사업 관련으로 국세,지방세등 연체중에 있는 가운데 제 급여통장 압류와
신용카드 발급등 제한,신용등급 영향등을 받을 수있다고
딸인 저의 이름을 명시해서 무려 1,700 여만원 (연체포함) 을 2014.01.10.일까지 납부하라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받고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1) 급여가 150만원 까지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통장에 압류진행 할 수도 있는지 ?
(2) 신용등급 문제에 영향이 있는건지 ?
(3) 부모님이 당장 갚을 능력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자녀인 저희들이 이런 안내문을 아예 안받는 방법 있나요?
답변을 잘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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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1) 급여가 150만원 까지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통장에 압류진행 할 수도 있는지 ?
우선은 통장 압류 들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좌조회를 할 수 없기에 압류뷰터 합니다.
1개월간 필요한 생계비는 \1,500,000 이지만 압류 후
질문자가 자신의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을 밝혀서 법원에 압류 명령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용등급 문제에 영향이 있는건지 ?
통장 압류로 자동이체 해 놓은 것들이나 카드대금이 연체 된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3) 부모님이 당장 갚을 능력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자녀인 저희들이 이런 안내문을 아예 안받는 방법 있나요?
방법 없습니다.
과거 건강보험에 같이 있었기에 연대 책임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가족 중 누구라도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라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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