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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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아빠/엄마)는 일하고 워킹입니다.
장모님이 봐주고 있는데 가정양육수당 받을수 있나요?
[답변]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가정에서는 이미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놓치고 계신다면, 손주를 돌보면서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을 그냥 포기하는 셈입니다!
다행히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께 매월 30~6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손주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매월 1일~1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면 신청 완료!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https://topgovinfo.onedayoneinfo.com/2025/02/Gyeonggi-do-grandparent-care-allowance.html
2025.03.12.

안녕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부모의 직접이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구요, 실제로 누가 돌보는지도 심사기준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 아이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아동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연 최소 120만원 양육비 지원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서 지원방법과 자세한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2024.07.09.

네, 부모(아빠/엄마)가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장모님(외조부모)이 아이를 봐주는 경우에도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지급 조건
1.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도 가능
3. 부모가 맞벌이 중이어도 가정에서 양육하면 지급됨
즉,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있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다면 양육수당(부모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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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이 보호자는 부모(아빠/엄마)로 등록
계좌는 부모 명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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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며, 양육수당(부모급여)은 중단됨
부모가 아닌 조부모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 (부모 계좌로 입금 후 조부모께 전달 가능)
결론: 부모가 맞벌이여도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면 양육수당(부모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도 문제없이 지원되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2025.03.2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장모님께서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고 계신다면 충분히 가정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나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이의 연령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월마다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가정양육수당 지급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쉽게 정리된 포스팅을 하나 두고가니 확인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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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미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인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신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모님이 보더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내시면서 보육료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