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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비공개 조회수 3,483 작성일2021.02.01
예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서 취업관련 교육을 받았었습니다.(취업전)

교육 이수 후 어찌저찌 해서 개인사업자가 되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재발급 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발급받은카드로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1. 취업전에 200만원의 교육을 받았다면 취업후(사업자) 100만원의 교육을 받을 수있나요?

2. 아니면 취업후(사업자) 새롭게 리셋되어서 300만원 한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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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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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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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교육원
식물신
직업교육 5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고시에 따르면(국민내일배움카드 고시 제4조 2항 13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질문자님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제한이 되지만,

만약 대상이 아니시라면 사용을 가능하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추가로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

이전에 발급받으신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잔액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재발급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및 잔액은

[HRD-net 홈페이지]>[마이페이지]>[마이카드]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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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techedu.com/combine/class/schedule.php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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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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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영웅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은

누구나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방법 등 더 자세한 자료이니

참고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K1Gi

2021.02.0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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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카
물신

안녕하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국비지원 전문상담 내배카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사용가능한도가 남아있다면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사용가능 한도는 HRD-Net 홈페이지 내 MY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보다 자세한 문의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주소지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지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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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hrd1.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https://cafe.naver.com/gugminnbk/120

질문자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채택’도 함께 한번 부탁드립니당!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2.0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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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