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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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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보통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에
효율적으로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세요(가시는 분 신붕증 필요)
2024.08.05.

인터넷 홈택스로도 공동사업자 신고/등록이 가능하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계약서 등을 들고 방문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