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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 수급자
i267**** 조회수 983 작성일2024.06.26
저희집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있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4인가구고 제가 알바를 하면
약 64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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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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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풍경
절대신 열심답변자
운전면허시험 1위, 주민등록증 발급 1위, 제신고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수급자 가족은 수입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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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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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29세 이하 세전소득 64만 원 있을경우

근로소득공제 적용 40만 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추가 30% 공제 적용입니다

64만 원 소득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은 16만 8천 원이네요

16만 8천 원은 본인 포함한 님 가족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현재 님 가족이 받고 있는 생계비 급여가

16만 8천 원 소득 인정된 금액만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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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루
바람신
운전/운송업 택시 13위, 국민기초생활보장 58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기초생활 수급자 4인가족 기초생계비가 만일

180만원을 받는다면 64만원 알바로 인해 수입이 생긴다면 40만원은 공제하며 24만원이 소득이 발생된것입니다.

180-24=156만원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이 되는 것이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은 없습니다.

"4인가족 180만원 수급비 기준으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2024.06.2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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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영웅

질문 : 4인가구고 제가 알바를 하면 약 64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지가 될까요?

>> 답변 : 네, 질문자님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입력해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할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