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4인가구고 제가 알바를 하면
약 64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지가 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수급자 가족은 수입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06.26.
29세 이하 세전소득 64만 원 있을경우
근로소득공제 적용 40만 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추가 30% 공제 적용입니다
64만 원 소득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은 16만 8천 원이네요
16만 8천 원은 본인 포함한 님 가족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현재 님 가족이 받고 있는 생계비 급여가
16만 8천 원 소득 인정된 금액만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024.06.26.
기초생활 수급자 4인가족 기초생계비가 만일
180만원을 받는다면 64만원 알바로 인해 수입이 생긴다면 40만원은 공제하며 24만원이 소득이 발생된것입니다.
180-24=156만원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이 되는 것이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은 없습니다.
"4인가족 180만원 수급비 기준으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2024.06.26.

질문 : 4인가구고 제가 알바를 하면 약 64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지가 될까요?
>> 답변 : 네, 질문자님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입력해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할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세요.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