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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비공개 조회수 810 작성일2024.07.17
육아휴직 후 7/8 복직한다고 했을 때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그냥 1월1일 15개 일괄 부과 되는 것 처럼
7/8기준 15개 부과되나요?

그럼 연차 촉진 시행 시에 12/31까지
15개를 써야하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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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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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돌이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7위, 노동법 6위, 인사, 조직 관리 7위 분야에서 활동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촉진제가 운영된다면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12월 말일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4.07.1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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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지혜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복직날짜와 상관없이 매년 1.1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발생 조건인 '출근'을 한것으로보고,

근무가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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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사 근로기준 10위 분야에서 활동

연차는 1년간 자율적으로 회사의 승인하에 사용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복직시

그시점까지 연차발생합니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