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공무원 중도 퇴직 후 재임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219
작성일2023.05.06
22년 4월에 퇴직하였다가 23년 1월에 다시 공무원 임용되어 생활 중입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퇴직할 때 근로소득 정산 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을 거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퇴직할때 근로소득 정산시 추가로 공제항목을 넣어서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나
4월까지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신고해야 합니다.
2023.05.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5.06.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