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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연말 정산 소득공제 때문에 제 명의 카드 말고
부모님의 명의 체크카드를 쓰게 하십니다
솔직히 잔액을 직접 알 수도 없고 송금이나 인터넷 쇼핑을 할때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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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없는 100만원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ㆍ연말정산 간소화ㆍ전자기부금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자녀가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을 불러와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4.09.02.
부모님의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군요.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드릴게요.
1. 부모님과의 협의: 부모님께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일정 금액을 미리 송금해 주시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부모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2. 공동 계좌 사용: 부모님과 공동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님께서 일정 금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송금이나 인터넷 쇼핑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의 추가 카드 발급: 부모님 명의로 추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서 잔액을 관리하시면서도, 본인은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관련 정보 확인: 성인 자녀의 소득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만 20세 이상의 자녀도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부모님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도, 자녀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그리고 답변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택과 아울러 엄지 척 부탁드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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