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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 즉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장 최근의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은 '22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3년 공적연금소득 자료입니다.
<소득 적용시기> · 종합소득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단,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 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