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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 위반 계약서 질문 입니다
kbg1**** 조회수 293 작성일2024.07.05
한 업체인데

주6일 7시간 근무

10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다 합니다

고민ㅊ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만약 계약을 체결 후 근무를 하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업체쪽에서 계약서 빌미로 차액 지급을 거절하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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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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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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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근로자가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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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미만 임금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주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28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