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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 법인대표자로서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대표자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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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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