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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방해 문제 상담
조회수 194 작성일2024.07.06
저는 입예협 부회장 출신입니다.현재 저는 이제 입주민입니다.
준공후 입대의 발족후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커뮤니티센터 이용이 불가하여 제가 도맡아하던 시공사 현장소장과 컨택담당을 이유로 제가 담판을 지어 cctv를 기부받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진행 시작전 입대의에 알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소장 전번을 알고있어서 컨택했습니다.
결과론 적으로 일개 입주민이 시공사와 협상하여 1천만원어치 cctv추가 설치를 따냈습니다.

헌데 입대의에서 왜 니가하냐며 우리 동대표 입대의를 허수아비로 보느냐며 격노합니다.
지들이 일안하고 허둥대는걸 제가(입주민) 나서서 해결했는데 이것도 입대의를 상대로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방해가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적 지원을 받고싶어요. 입주민이 시공사와 협상하는게 불법인가요?

그리고 동대표가 입대의 회장의 부인이 아파트 단톡방에서 일어난 일련의 다툼내용을 프린트해서 입대의 회의때 방청하고있는 입주민과 입대의 임원앞에서 그 내용을 큰소리로 읽으며 입대의회장의 부인을 나무랐는데요. 이거 입대의 회장 부인에 대한 명예회손이 성립하는지 알고싶고 어떻게 법적 진행이 되는지 도움 구하고싶습니다. 만약 해당 동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동대표 해임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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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CCTV 설치 협상 행위는 입대의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 업무방해 혐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입대의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대표의 단톡방 내용 공개 낭독 행위는 여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더라도 동대표 해임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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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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