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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비공개 조회수 1,649 작성일2022.06.29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뉴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을 한다네요

저는 최근에 손실보상 100만원 신청해서 받은거 같은데

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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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뉴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을 한다네요

저는 최근에 손실보상 100만원 신청해서 받은거 같은데 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네 1분기라 또 신청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번 6.28일자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계획 사업공고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요건이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① ’22.1.1.~ 3.31.(2022년 1분기)동안

②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계산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기간>

: 6월 30일 오전 9시(첫 열흘간 5부제 실시)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지급시기>

-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7월 중 지급

- 1~3월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사업체와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는 정산결과 확정된 이후 지급

추가적으로 자세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가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 놓으시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하십니다.

(카톡 알림 신청 가능)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상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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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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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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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답변 김승만
별신

▶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도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1)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사진 정리 링크)

2022.06.2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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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 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를 못받았다면 해당하는 요일에 문자가 오거나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확인요청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상

-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야 대상이 되며,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월 부터

- 온라인 신청은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7월 5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월 부터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첫 5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확인요청

- 온라인 신청 : 7월 5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월 부터

-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첫 5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https://bit.ly/3bpTHEf

2022.06.3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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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영끌
달신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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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네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시작 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보상 대상은 94만개사로 작년 4분기보다 4만곳 더 늘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wnd.kr/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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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