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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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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2021.6.1일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제도가 최초 도입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6.1일 이후 임대차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 당사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2022.6월 갱신 계약을 체결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기에 임차인께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임대차 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는 2022.5.31일까지였던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도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신고제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마음 편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