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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656 작성일2009.09.10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고3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게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이 대학교에 있더군요.

 

그래서 할아버지 공적으로 될까 해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께선 6.25 육군 참전자셨고, 중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현충원에 묻히셨고요..

 

 

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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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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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ok****
고수

할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국가유공자가 맞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3. 전몰군경(전몰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는 손자, 손녀가 없으므로 님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전형에는 응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개정 2008.3.28>)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