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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254천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4인 가구의 경우에는 3,389천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대도시에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에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에서는 1억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평균 잔액이 600만원 이하인 것이 조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구청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 지원팀. 복지로 129 문의 가능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이 불가 하다면 재난적의료비지원 가능 한지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입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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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가족이 암에 걸리면 그 자체로도 이미 마음이 암담해지는데요 거기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수술후 항암까지 받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급여의 항암약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비급여의 항암약은 1회에 몇백만원이기에 부담이 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지원금을 알아보다보면 내 상황에 조건이 안맞는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보다보면 분명 지원가능한곳이 있습니다.
미리 안된다고 속단하지마시고 꼭 여기저기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니 희망풍차지원이 많이들 많이시는데요 특히 수급자분들이시라면 좀더 혜택이 가까이 될수있으니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서류첨부하셔서 담당자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