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어 생활지원비를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실제 입원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됩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 격리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건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출처
2022.02.19.
재택치료 지원금만 폐지가 되었고 자가격리지원금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되었어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 인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인가구의 경우 10일 기준재택치료자에 대해서 90만원 정도를 지급하나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의 경우 46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와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불가합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합니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되실텐데요...확실한 것은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 가지시고 시간내서 주민센터 가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야 하겠죠....신청서에 관련 내용 적는 것이 있고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안내 및 방법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http://m.site.naver.com/0UUQO
202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