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보면 200억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말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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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기사 1급, 기사 2급 이렇게 불리웠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가사 1급 = 기사, 기사 2급 = 산업기사로 통칭되었습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자 배치기준의 기술자격자 명칭은
기사, 산업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를 뜻하는 것이고 초급, 중급,고급,특급 등 건설기술자 등급관련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술등급을 뜻합니다. 이 기술등급 해당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 만이 기술자 배치 기준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기능사 역시 국가기술자격자로 봅니다. 하지만 기능사는 일반건설에서는 필요치 않은 기술자격이고 전문건설에서 필요 가능한 자격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