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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200억이상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말하는건지 자세히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보면 200억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말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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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yhh****
작성일2007.01.03 조회수 2,490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mil1****
채택답변수 991받은감사수 2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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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35위, 근로기준,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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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기사 1급, 기사 2급 이렇게 불리웠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가사 1급 = 기사, 기사 2급 = 산업기사로 통칭되었습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자 배치기준의 기술자격자 명칭은

기사, 산업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를 뜻하는 것이고 초급, 중급,고급,특급 등 건설기술자 등급관련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술등급을 뜻합니다. 이 기술등급 해당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 만이 기술자 배치 기준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기능사 역시 국가기술자격자로 봅니다. 하지만 기능사는 일반건설에서는 필요치 않은 기술자격이고 전문건설에서 필요 가능한 자격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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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초록이슬
채택답변수 7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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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건설기술자라고 하는것은 현장소장 이상을 말하는 듯 한데요

자격증은 통상 1급을 기사라 하고 2급을 산업기사라고 별도로 표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기사1급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직무는 토목, 건축, 기계 등을 말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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