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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전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698 작성일2021.11.2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공공기관 입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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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사실만으로 입사 시 제약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 혹은 입사하고자 하시는 기업의 채용 기준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신용조회 시 공공정보 조회는 확정후 2년까지만 확인이 되며 이후에는

해제가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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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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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법무사사무소
별신
개인 신용, 회복 2위, 신용, 파산 2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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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사와

신복위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과는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공공기관 입사 시 신용조회를 하나

신용조회시에 워크아웃 공공기록 등재되어

기관에서 채무조정 사실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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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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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초인
법조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 신용, 회복 7위, 신용, 파산 8위,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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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의 경우 공공기관의 입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자신의 소득으로 진행하시려는 경우는 3개월의 급여내역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90일 이상이 연체되어야 하고 최근 6개월내의 채무가 전체채무의 30%가 넘어가면 안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기관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채무액 원금 기준 1천만원 이하의 채무도 신청이 가능하며, 프리워크아웃은 30~90일간의 연체채무로 원금전액과 기존이자의 50%를 변제하여야 하는 조건이고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 1일부터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나머지 조건은 프리워크아웃과 같습니다.

햇살론과 통신사 요금 및 학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보증보험으로 넘어가지 않는한 바로 진행이 어려우나 8년간의 변제기간으로 월변제금은 개인회생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도 가족의 소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면 진행 할 수 없고 원금 100%변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 원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햇살론,통신비,세금,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신용카드,핸드폰소액결제,햇살론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3회 이상을 변제하셔야만 회생시 채무로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재산가치,부양가족유무,월세거주지유무,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으시다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경우 최대 36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경우는 36개월 내에도 원금 전액 변제 후 종료될 수가 있으며 재산가치가 채무보다는 많지 않으나 변제금으로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못하는 경우는 최대 60개월까지 변제를 하시게 되며, 60개월 전에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움의 특징 -

가. 회생시 공공기관서류, 금융권서류(보험사 포함), 기본적인 서류는 대리 발급하여 의뢰인의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나. 개인회생시 송달료 10회분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나 대부분 송달은 10회 이전에 완료가 되며 남은 송달료를 의뢰를 맡은 사무소가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생을 진행하면 사건번호 나온 뒤 반드시 송달료 환급계좌를 확인하시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는 남은 송달료는 모두 의뢰인에게 환급이 되도록 송달료 환급계좌를 의뢰인의 계좌로 기록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움은 일반 사무소와는 달리 도산전문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시 도산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시에는 변호사의 부재로 인하여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일반 사무소들과는 다르게 인가 후에도 면책이 될 때까지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필요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후 문제가 없게 사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각시 수임료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개인(법인)회생과 파산시 기각이 되었을때 진행비용을 못받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자영업자,법인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주부는 물론 유흥업의 종사가까지 모든 분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회생은 믿을 수 있고 면책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어야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 드리며, 채택시 받은 콩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증 됩니다.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 무료상담 신청 : https://www.law-um.kr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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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