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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3년 조금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수급기간 "2023.9.13~2024.3.16"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했습니다. * 취업일 2023.12.11, 구직급여 수급기간 180일 중 83일 받음
취업처와의 계약기간이 4개월입니다. 2024년 4월 10일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예정인데요.
퇴사 이후 실업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기 수급기간 만료일인 3월 16일 전에 퇴사 후 재실업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하는게 나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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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취업한 날짜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83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180일에서 83일을 제외한 97일 동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실업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 전에 재실업으로 인한 신청을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재실업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퇴사 전에 해야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1.31.
4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월 16일 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해야 하고 퇴사일 다음 달 ~ 3월 16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31.
Q
안녕하세요.
지난해 8월 31일 3년 조금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수급기간 "2023.9.13~2024.3.16"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했습니다. * 취업일 2023.12.11, 구직급여 수급기간 180일 중 83일 받음
취업처와의 계약기간이 4개월입니다. 2024년 4월 10일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예정인데요.
퇴사 이후 실업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기 수급기간 만료일인 3월 16일 전에 퇴사 후 재실업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하는게 나을까요?
A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4개월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미달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다음 달 부터 3월 16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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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