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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리업무 "월급/ 4대보험계산법"
비공개 조회수 7,726 작성일2008.01.09

안녕하세요..

경리업무를 보고있는데.. 4대보험등에 대해 거의 지식이 없는상태라 너무 힘드네요.

도움부탁드릴께요 ㅠ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연초에 신고된 금액에서 산출되서 동일한 금액이 1~12월 납부된상태입니다.

그러나 7월부터 몇명 직원의 기본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기본급에 맞춰서 임의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임의로 계산되어 월급을 준상태예요.

그러나 변경된 기본급에 대해서 신고하지는 않았었구요.

이전 직원분께서 하신 업무라 정확한 내용은 알수가 없네요.

 

회사에서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세무사로 월급대장을 넘겼더니, 차감된 금액이 안맞는다고 하네요,, (당연하겠지만...)

신고된 기본급보다 올라간상태로 계산되어 지급된분도 계시고 신고된 기본급보다 낮게 기본급이 다시 책정되서 지급된분도 계십니다.

이미 월급은 몇달간 지급이 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맞춰서 신고해야 하는지요...ㅠ

 

회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혹여 직원분께 지급월급액을 적게 줬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줄필요는 없습니다.

(임의로 계산된 보험등은 변경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연초에 신고된 기본급으로 실제 차감되어야할 보험금액등을 책정하면 당연히 실제 지급된 금액하고는 맞지않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혹시 더 지급된거라면 보너스나 수당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보너스금액도 신고를하게되면 4대보험에 적용되는거 같던데...)

 

금액이 잘못지급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산되서 회사로 고지서오면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거 같긴하는데..당장 긍금한건 몇달간 작성된 급여대장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건지...ㅠㅠ

 

부탁드립니다. 혹여 필요하시다면 급여대장을 보내드릴수도 있어요.

어쩜 그 부분이 더 이해가 빠르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히 여쭤본건지 뭔지 잘 몰라서...ㅠㅠ

 

내공겁니다.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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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d****
초인

먼저 세무사 사무실에서 월별 신고를 하는지 반기신고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대보험의 경우는 년도 초에 전년도 총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일년치를 매달 통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매달 고지되는

금액으로 납부하셔도 상관없으나 건강보험은 기중에 금액이 바뀌거나 매달

급여가 틀려지는 분들의 경우는 건강보험 요율을 산정하여 매달 공제하는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는 납부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초에 사대보험 관련 총액 신고할때 국세청 신고된 금액이랑 비교해서

잘 신고하시면 되며 세무사 사무실과 급여액이 안맞는것은 매월 급여대장을 회계

사무실을 보낸다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지금 연중에 가장 바쁜 시기중이라 좀 그렇지만 님의 월별로 정리된

급여대장을 엑셀로 정리하여 사무실에 주면서 차이가 난다고 말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양질의 서비스의 대가로 업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이므로

어려워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거 있으면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2008.01.09.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egi****
지존

산정하여 일년치를 매달 통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매달 고지되는

금액으로 납부하셔도 상관없으나 건강보험은 기중에 금액이 바뀌거나 매달

급여가 틀려지는 분들의 경우는 건강보험 요율을 산정하여 매달 공제하는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는 납부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초에 사대보험 관련 총액 신고할때 국세청 신고된 금액이랑 비교해서

잘 신고하시면 되며 세무사 사무실과 급여액이 안맞는것은 매월 급여대장을 회계

사무실을 보낸다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지금 연중에 가장 바쁜 시기중이라 좀 그렇지만 님의 월별로 정리된

202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