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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첫 번째 문장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배우자 등)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예: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보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우선합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있지만, 그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노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수당을 받지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인 "최후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부양의무자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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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