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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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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준비중이시군요~
쇼핑몰 개설 시 대략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가입 > 통신판매업신고> 상품등록/스마트스토어 꾸미기 > 판매 > 부가세 신고
스마트스토어는 인터넷 쇼핑몰이다보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ㄴ 1.방문신고 :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
ㄴ 2.온라인 신고 : 정부24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사업자등록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ㄴ 1, 방문 등록 : 관할 세무서
ㄴ 2. 온라인 등록 : 국세청 홈택스
ㅇ 스마트스토어(결제서비스까지 제공) : 쇼핑몰 판매
ㅇ 정부24(민원인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많은 민원서류들을 온라인에서 발행) : 통신판매업 신고
ㅇ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 및 사업자등록 변경 등) : 쇼핑몰 분기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