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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정부에서 근무중인데 사장님이 자꾸
동두천이나 다른지점으로 파견가라고해서 강제로
두달넘게 파견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의정부점에서 근무하려고 들어온건데
다른지점으로 다니게되서 퇴사하고싶은데
통근시간왕복 1시간40분정도 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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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귀하께서 퇴사후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와 귀하의 개별·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하오며, 개인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인사발령 전 근무지,자택 소재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인사발령장 - 인사발령에 관한 회사의 문서
○ 인사발령 확인서 - 소속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사업장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받는 서류
○ 편의제공여부(예:숙소제공,교통비지원,통근차량제공등)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
다. 이에 귀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있는 불가피한 자진퇴사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①귀하의 자택에서 전근 발령난 지역까지의 발령일자와 퇴사일자 ②발령후 시외버스와 도보등을 활용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소요시간, ③사업주의 편의제공여부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한 퇴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이직확인서 조회) 참조
* 아래 실업급여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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