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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산 아파트 분양 질문
비공개 조회수 1,006 작성일2020.06.02
부산 동래구 아파트 분양 질문입니다.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이며 자식은 없습니다.
청약 넣은지는 둘다 5년 이상인 상황이고,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 둘다 주소지 같음)
이런 경우에 아파트 분양신청 할때
1. 저 신혼부부 특공 / 와이프 일반분양 이렇게 두가지로 넣을 수 있나요?

2. 신혼부부 특공넣을때 부부합산 소득 얼마이하까지 넣을수 있나요? (세전금액) 그리고 금액이 작년 기준인지 몇개월전까지라던지 기준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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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1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1. 저 신혼부부 특공 / 와이프 일반분양 이렇게 두가지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사람이 일반공급도 청야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공넣을때 부부합산 소득 얼마이하까지 넣을수 있나요? (세전금액) 그리고 금액이 작년 기준인지 몇개월전까지라던지 기준이 궁금 합니다.

☆답변: 부부합산소득이 7,221,478원이하이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는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공공분양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상입니다.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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