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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이며 자식은 없습니다.
청약 넣은지는 둘다 5년 이상인 상황이고,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 둘다 주소지 같음)
이런 경우에 아파트 분양신청 할때
1. 저 신혼부부 특공 / 와이프 일반분양 이렇게 두가지로 넣을 수 있나요?
2. 신혼부부 특공넣을때 부부합산 소득 얼마이하까지 넣을수 있나요? (세전금액) 그리고 금액이 작년 기준인지 몇개월전까지라던지 기준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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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 신혼부부 특공 / 와이프 일반분양 이렇게 두가지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사람이 일반공급도 청야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공넣을때 부부합산 소득 얼마이하까지 넣을수 있나요? (세전금액) 그리고 금액이 작년 기준인지 몇개월전까지라던지 기준이 궁금 합니다.
☆답변: 부부합산소득이 7,221,478원이하이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는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공공분양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상입니다.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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