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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골에 농사용 농가주택도 1가구2주택인지요?
boch**** 조회수 7,176 작성일2013.01.31

안녕하세요?

군포 산본에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몇년 후 귀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지는 충남 당진인데 지금부터 미리 과수나무라도 좀 심어보려 합니다.

귀농지에 농사를 지으며 농가주택을 한채 지으려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좋으신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상황 요약)

1. 소유 아파트 : 군포시 소재 2005년 구입(구입가 2억5천)

2. 귀농 농지 : 당진 소재 1300평중 290평 개발행위변경허가(건축신축) 받은 상태에서 1억5천에 구입 

3. 귀농 계획 : 농지원부 소유하고 있으며 한 5년후 귀농 계획, 그동안 과수원 조성하며 농가주택(20-25평형 정도) 신축 예정

4. 이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귀농인(농업인)을 위한 1가구2주택 특례 같은것이 있는지? 를 알려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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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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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노
바람신
부동산, 전세, 월세 분야에서 활동
 

 농촌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특례법에 해당되는 농가주택 취득시 도시주택은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 7항 과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4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00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을 취득 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취득 농어촌 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나. 대지 면적이 200평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45평 이하 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지 않을 것.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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