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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영택 노무사입니다.
4월10일은 주휴(무)일이고 국회의원 선거일인 공휴일로 휴일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깨서 휴일대체 없이 주휴(무)일이고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인 4월 10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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