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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을 직접재배 해서 가공 판매를 하고 있는데
: 가공판매든. 직접재배이든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고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 하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른 사업목적이 있으면 안되고 오직 농사만 있어야 한다는 글을 봐서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사만 지어서 판매할경우만 등록가능한가요??
: 참애매한데요. 이부분은 저도 포기 상태라 저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목적사업 변경하라 하더군요.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의 범위는 다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하시고요. 앞서말한 농산물재배.유통.가공은 경영체 등록 가능합니다.
농사지어서 일부는 그대로 판매도 하고 일부는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하세요. 담당업무라 정확합니다.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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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저희는 영농조합이라 다를수도있습니다 향후 가공수출등 사업의향있어서 안하는사업도 전부적어서 등록했었습니다 크게 문제 될일은 아닌듯합니다 직접농사 짓고 판매했는데 경영체는 농업에 종사하냐 안하냐의 판단만하는거지 이것저것 따지진않습니다 법인명의로된 농지원부들고 지역 품질관리원 가서 등록 해달라면해줍니다 경작사실확인서 가져오라할수있습니다 이장님 서명받아가심되요 소유아니고 임대도되니 농지임대차 써서 동사무소등록하시고 개인간 농지임대는 안되니 대표자보단 법인명의로 하심됩니다
2022.08.28.
일반 농작물 가공 및 판매라면 농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044-201-1534)
또한 농업인 등록 및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문의해보시면 답변 가능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054-429-4000)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