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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재개발 대상구역을 지정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식 용어는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재개발지구 지정"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법령에서 정식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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